국민연금을 받는 대신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7.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 당하는 인원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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