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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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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는 전입 세대와 지역의 초'중'고교 전입생, 지역의 예식장 이용자 및 신혼 부부 등에 대한 지원과 '인구 증가 대책 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해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입 정착금 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체육시설이용료 6개월 지원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 주택 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고, 자동차세는 1대당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 지역의 초'중'고교로 전입 온 학생에게는 졸업때까지 연간 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혼 부부 주거 비용과 지역 예식장 이용자에게는 결혼 장려금도 지원한다.

결혼 장려금은 결혼식 전,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지역 예식장을 이용한 남여(혼주 포함)가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각각 100만원, 1년 후 가구당 100만원, 2년 후 가구당 100만원 등 3년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의성군의 인구 증가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며"이 조례가 단순한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행복 의성'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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