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산의 한 유치원 원장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산경찰서는 A원장이 유치원 설립 이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사립학교법 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지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5억여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5억여원 중 방과후 활동비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 유치원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부실급식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뒤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에 감사 요청을 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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