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신뢰 위에서 존립한 대구은행이 지역 청년들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제11부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은행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끌렸던 경산시 고위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건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 채용을 청탁한 전 경산시 세무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구은행은 비교적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대구경북 젊은 청년들 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라며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찰 수사로 드러난 박 전 은행장의 2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8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자금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잘못된 기업 문화"라며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마케팅비, 경조사비, 지점 격려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용비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행장급 2명과 인사부장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간 관리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부장 등 8명은 실무자로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불법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심히 유감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채용비리 문제를 주도하거나 방치한 사외이사 외 임직원을 즉각 퇴출하고 부당채용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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