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한·미 FTA 개정협정에 사인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용 방지 ▷픽업 트럭 관세철폐 20년 연장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출 2배 확대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양국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개정을 통해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S가 남용될 수 없게 장치를 마련했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 소송을 줄지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 협정문은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미 FTA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
자동차 분야는 대체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미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기존보다 20년 늦추기로 했다. 일반 자동차 관세가 2.5%인데 비해 픽업트럭 관세는 25%에 이른다. 당분간 국내 자동차업체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것은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또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출량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 FTA가 발효되도록 미국과 합의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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