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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교수협, 이호성 전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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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징계 18건 법적소송 비용, 교비로 지출"

영남이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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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학교 교수협의회가 '대학측에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비민주적, 비교육적 전횡을 일삼았다'며 이호성 전 총장의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의장 김진규 교수, 이하 교수협)는 1일 "이 전 총장은 재임기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해왔다"며 "이들 중 법적 투쟁에 나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2월까지 8년간 영남이공대 총장을 역임(재선)하고 현재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다.

교수협에 따른면, 이 전 총장은 재임 중 20여 명의 교수에 대해 각종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 중 18건은 당사자들이 불복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정년이 보장된 전체 교수 105명의 20%에 해당하며,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교수협은 "총장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인사, 급여제도, 학사제도를 만들어 대학을 사유화 한 이 전 총장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이 전 총장이 학과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수익이 나는 학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에, 적자 학과 교수는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 관계자는 "인사와 예산, 정원조정 권한 없이 책임만 학과에 떠 넘긴 불합리한 제도라고 수십 차례 폐지를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면서 "결국 피해학과 교수 23명이 지난해 학교에 대해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했다"고 털어놨다.

교수협의 주장에 대해 영남이공대학 측은 "이 전 총장이 8년간 교비로 집행한 소송비용은 모두 8천만원 정도"라며 "법인의 허락을 맡아 사용한 것으로 횡령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학과별 독립채산제에 대해 대학 측은 "교수 성과연봉제는 대학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고, 2015년 도입 당시 교수들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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