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치과병원 폐업 사태, 피해액 십수억원 추산… "제3자 인수만이 답"

환자 치료비 피해액 10억 넘을듯.. 건물 임차료·퇴직금·개업비용·치료기기 비용도 수억원대

대구 달서구 대형 치과병원 폐업 사태(본지 1일 자 8면 보도)로 최소한 10억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환자가 지불한 선납금인데다 다른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도 어려워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 피해자대책위원회(가칭)에 따르면 2일 오전까지 대책위에 가입한 환자는 98명으로 피해자들이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 명목으로 선납한 치료비는 3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달서구보건소가 병원 측 진료카드를 토대로 파악한 환자가 4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쉽잖다. 현금 거래가 많아 환불이 어렵고, 신용카드로 지불했더라도 남은 할부금만 카드사 협조에 따라 지급을 취소할 수 있어서다.

대책위 관계자는 "할부금이 남은 환자 2명이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불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남은 할부금이 1인당 50만원 정도여서 실질적인 도움은 못된다"고 설명했다.

병원 건물 임차료와 내부 공사비, 치과 재료, 의료기기 비용 등의 체납도 적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치과병원이 입주했던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5년 4월 입주한 이후 임차료가 자주 밀려 지금까지 1억8천만원 상당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과정에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나 치과 재료, 의료기기 등의 비용도 장기간 분납하던 터라 적게는 3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17, 18명의 체불 퇴직금도 많게는 1억원이나 된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는 "병원과는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 유가족, 은행 등과 상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도 "장기간에 걸쳐 납품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최악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달서구보건소는 사실상 제3자의 병원 인수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인수를 희망해 지난달 30일 병원 기자재 등의 양도 담보를 소유한 건물주와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는 6일 고용 및 환자 승계를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가 성사되면 환자들은 남은 진료비만 내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손준근 비상대책위원장은 "치과병원 인수 희망자와 환자 및 진료 승계 등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종 인수가 이뤄져 환자들이 근심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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