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문 작성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 박모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관련 회의 참석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박 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라며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박씨와 별도로 총리실을 드나들며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는 각각 2~6개월간 박씨와 같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 최근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에까지 이른 점을 볼 때,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원고 자문을 맡긴 것으로 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박모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직원이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지난해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며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모씨에게 지급된 사례비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 기밀 누출 우려 주장에 대해선 "박모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박모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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