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혁신성장 특별구역'(비수도권 규제자유지역)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의 신속 확인과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좀 더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이다.
곽 의원과 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대학에서 동문수학(고려대 행정학과)한 데다 행정고시 동기(22회)로 막역한 사이라는 점에서 곽 의원이 정 의원의 법안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
곽 의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처리 과정에서 수도권도 대상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단 지역특구법부터 처리해달라는 제안을 하게됐다. 이를 수도권 의원들이 받아준데 대한 부채의식은 조금 있었다"고 해명했다. 입법기술 차원에서 주고받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처리와 관련해선 어떤 형식의 이면 합의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결국 헌법기관인 곽 의원이 정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지역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정작 집중해야 할 지방분권 개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지역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친분에 얽매이고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적극 막아야 할 법안에 힘을 실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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