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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강제징용 소송 판결 주목…"배상명령시 한일관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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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정부 대응 지켜볼 것"

일본 언론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오는 30일 오후에 선고할 예정이다.

도쿄신문은 29일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도쿄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대법원에선 신일철주금 이외에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2건도 심리 중"이라며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포함해 총 15건에 1천명 가까운 인원이 제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배상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관련 소송을 소개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정부가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의 지원법으로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그 기반이 무너져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기업 측의 패소를 상정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기업 측에도 정부와 협조해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자국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외무성 간부)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법 판결이 나면 먼저 대응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악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이번에 개인 청구권을 인정, 신일철주금에 배상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는 근저(근본)부터 흔들려 외교·경제협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대응 카드의 하나로 부상한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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