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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민주평화당 당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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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

평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본인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가 아닌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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