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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받으러 가는데 6시간…북부권 지방법원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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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이다. 안동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구지법·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법·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은 당위성이 충분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다. 인구를 보더라도 북부권에 지법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법조계 주장이다. 인구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등 3개 지법이 있는 데 반해 인구가 518만여 명인 대구경북엔 지법이 하나밖에 없다. 북부권 주민들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을 위해 경북도청 신청사 기준으로 115㎞ 떨어진 대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봉화, 울진 등 동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 걸려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이 멀어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로 사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은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도의회, 경북경찰청 등 도 단위 기관과 위상을 맞춘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북부권 주민들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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