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A(63)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5천만원을 건네준 업체 대표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수표의 발행 날짜 등을 볼 때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가 어렵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쯤 건설업체 대표 B(59) 씨로부터 영주시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천만원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자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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