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이른바 '여친 인증'(여자친구 몰래카메라 사진) 범죄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천명하면서 대구에 서버를 둔 일베 본사로 경찰의 압수 요청이 몰려들고 있다.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오피스텔. 일베 본사의 서버를 두고 사이트 운영진이 근무한다는 한 사무실 문을 열자 30㎡ 남짓한 공간에서 직원 2명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일베 홈페이지에 몰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베는 최근 회원들이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잇따라 게재하고, 심지어 '몰카 처벌 피하는 법'까지 공유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요구가 올라와 14만 명이 동의하는 데 이르렀다.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관련 청원글에 23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를 따를 수 있다"면서도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은 일베의 '여친 인증'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일베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이틀 째인 이날 사무실 분위기는 예상 외로 차분했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칠 필요 없는 이른바 '팩스 영장'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 정보를 파악한 뒤 운영진에게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내 해당 게시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고서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추적을 시작한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는 직원도 많이 있다"며 "언론 취재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입을 닫았다.
신고가 잇따르다 보니 일베 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일베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하루에도 두세 건씩 집행하고 있다.
다만, 수성경찰서가 일베 속 모든 불법 게시물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 담당 경찰서도 정해지는 만큼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도 법원 영장만 발부받으면 압수수색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게시자 인적사항을 일일이 특정하는 데만 3, 4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자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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