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2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지만 호스피스 완화 전문기관 전국 84곳 외에는 별도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암병동 입원치료 중 임종을 맞고 있다.
또한 환자가 1인실에서 가족 간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비용 부담으로 다른 환자가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 운영 행태가 그 원인"이라며 "환자의 죽음 이후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과 VIP 병실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죽음을 맞는 임종실 설치에는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짐을 준비하는 별도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며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별도 임종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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