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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