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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음란물 불법 유포자 무더기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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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1만∼2만 개를 탑재한 해외 음란사이트 16개를 제작해 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돈을 받고 서버 관리까지 해준 베일 속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행 개요도. 연합뉴스
음란물 1만∼2만 개를 탑재한 해외 음란사이트 16개를 제작해 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돈을 받고 서버 관리까지 해준 베일 속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행 개요도. 연합뉴스

음란물 불법 유포 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100일간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촬영자 44명(46건), 웹하드 운영자와 같은 음란물 유포사범 99명(97건) 등 143명(143건)을 입건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44명, 음란물 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 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자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음란물 유포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웹하드 운영자 등 3명을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천7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B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 음란물 유포 프로그램에 자신의 사이트가 연동되도록 요청하고, 음란물 판매 비용의 절반을 A씨와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음란 영상물과 사이트는 삭제·차단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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