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 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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