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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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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신용현 의원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신용현 의원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 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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