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승진이나 공사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A씨의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고, 다음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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