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북 경산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인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왔다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케 행세를 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A씨 올케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 범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벌금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올케가 법원에 '상소권 회복'(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 청구를 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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