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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30대 남성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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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는 보이지 않아" 살인죄는 미적용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구속된 A(37) 씨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동거녀 B(38)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둔기 등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B씨의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망 경위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판정 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불화로 싸움이 잦았고 사건 당일 오전 6~7시쯤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도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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