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적 쇄신으로 퇴진한 대구은행 임원 부당해고 판정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DGB금융그룹의 인적 쇄신으로 퇴진한 대구은행 임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대구은행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노동위)는 지난달 20일 심판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퇴진 임원 5명이 지난 9월 제기한 '대구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귀 명령'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원 퇴진과정에서 제기됐던 '강요로 인한 사직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등 차기 은행장 선출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7월 퇴진한 임원들은 내년 12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강압에 의한 자진사퇴를 이유로 (은행측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경북노동위는 현재 판정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를 이달 20일 전까지 대구은행과 퇴진 임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판정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30일 안에 임원들의 복귀를 이행해야 한다.

대구은행 측은 향후 판정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은행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이번 판정을 받아들이면 이들 임원 5명의 원직 복귀와 명예퇴직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원직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퇴진 이후 새 임원들이 퇴진 임원들의 자리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원 정원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현실적 대안은 명예퇴직이라고 전했다. 해고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포함해 내년말까지 남은 임기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은행 이사회에서 이들 임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안건'이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지급 근거가 부족해 부결됐지만, 지금은 경북노동위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위로금 지급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판정서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정서가 나온 후 판정수용이나 재심 신청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해임은 무효'라고 반발했던 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될 은행장 선임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당시 인적 쇄신을 내세우며 임기가 남은 임원들을 내보내면서 '부당 해고'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판정이 차기 은행장 선출에 대한 내외'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