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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청소년 5명 중 2명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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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이유…나머지는 "죄질 불량" 원심 유지

잔혹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미성년자 처벌 수위 논란을 일으켰던 청소년 중 일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6일 술에 취한 14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준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17) 군 등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2명을 1심보다 1년씩 줄어든 장기 3년, 장기 2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장기 4년, 단기 3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소년원에 보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 16~18세인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B(14) 양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만취하자 차례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성인의 경우 법률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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