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몸에 문신 새겨 병역 회피한 20대 집행유예

문신으로 2급 →4급, 법원 "처음부터 병역회피 목적은 아닌 것으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6일 온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25) 씨는 지난 2012년 경남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13살 때인 2006년 몸에 새긴 문신 때문이었다. 이후 몸 전체에 수차례 문신을 새긴 A씨는 지난해 8월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이 됐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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