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논문 표절 의혹'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무혐의

상대 후보 비방 혐의도 '혐의없음'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배 의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경찰도 배 의장이 표절 논문을 고의로 선거 홍보에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배 의장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 의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상대 후보가 (내가)여자라는 이유로 흑색선전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해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대 후보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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