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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남성에 징역 4년 구형…"사진 유출 반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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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유출하고 양예원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A(45) 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양예원 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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