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선거공보물에 자유한국당 경력 표시…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된다.그는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불러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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