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된다.그는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불러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장 컷오프' 거센 반발에 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李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
李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 신고…1년 만에 18억8천만원 증가
등판 몸푸는 김부겸, 길 헤매는 국힘…판세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