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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네팔서 귀국, 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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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청탁' 산하기관·학교법인 관계자도 소환조사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조사를 앞두고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및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조사를 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시장은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억5천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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