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주택 실수요자에 청약 기회 더 준다

민영주택 추첨제물량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유주택자 묻지마 청약 제동 vs 무주택자에 새로운 기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청약제도가 1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구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시행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당장 11일 이후 대구 등 광역시와 수도권 등지 민영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추점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말 그대로 뽑기 형태의 추첨제로 나뉜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상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이라면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등)는 100% 가점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비수성구 등)은 통상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각각 적용한다.

또 85㎡ 초과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이외 지역은 추첨제 100%로 각각 공급한다.

대구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추첨을 하더라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추첨제 전체 물량 중 75% 이상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뿐만 아니라 나머지 25% 잔여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입주 가능 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완료 조건)만 대상으로 추첨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대구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이달에만 죽전역 신세계 빌리브(552가구), 죽전역 동화아이위시(392가구),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쉘(575가구), 동대구 이안 2차(1천179가구) 등 4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신청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앞으로 신규 단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전국적으로 이번 청약제도 시행 이전 청약에 도전하는 유주택자 발길이 분주해지면서 지난달 분양 단지마다 반짝 청약경쟁률 상승이 잇따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약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묻지마 청약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약경쟁률 상승 행진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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