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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 낸 뒤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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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에 손목 부딪히거나 후진 차량에 오토바이로 고의 충돌하기도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하고 친동생 B(19)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하고 친동생 B(19)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하고 동생 B(19)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오토바이 등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도운 업자 C(33) 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이던 택시에 오토바이로 일부러 부딪힌 뒤 택시공제조합에게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13차례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 2천3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오가는 차량을 노려 후사경에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와 후진 중인 차량에 오토바이로 슬쩍 부딪히는 등의 수법을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서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다가 사고 후 "전화기가 부서졌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같고 상황도 비슷한 사고가 1주일만에 두 건이나 접수돼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받아낸 보험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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