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장사진] 간암 이호진 병보석에…"특혜" VS "교도소 암 환자 많다" 아수라장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와 구속기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와 구속기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언론에서 '병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재판부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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