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군 "영풍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56만㎡ 정화하라"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봉화군이 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영풍제련소가 명령을 받아들여 정화작업에 착수하면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첫 사례가 된다.

19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영풍제련소 측에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토양 총 271필지, 56만845㎡(약 17만평)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이곳은 학교용지 1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농경지에 해당한다. 이 밖에 태백시 관할 5필지 9천582㎡에 대해서 군은 태백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3면

이는 2015~2016년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영풍제련소 주변 반경 4㎞, 101만7천241㎡ 토양의 오염 정도를 조사한 뒤 아연·비소 등 중금속 우려 기준 초과 면적을 70만8천980㎡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영풍제련소의 영향으로 오염된 토양이 봉화군과 태백시에 걸쳐 총 57만427㎡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봉화군의 명령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봉화군이 '제련소 내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와 관련, 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영풍제련소 측은 정화계획 수립, 시민·환경단체, 주민·지주와의 협의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화작업에 들어가면 환경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화 대상 토양이 대부분 농경지인 만큼 정화 기간에 농사를 짓지 못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지주와 협의,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화작업은 법적으로 명시된 최대 4년 내에 마칠 계획으로 비용은 수십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은 공장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즉각적인 이행이 어려웠다. 때문에 기간 연장을 두고 법정 공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제련소 주변 농경지 토양이 제련소 탓에 오염됐다는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군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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