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혐의로 송치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5월 한 5학년 학생이 다른 친구의 이성 관계를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친구를 배신하고 다른 아이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는 나쁜 학생입니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교사는 "팻말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고,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해 오히려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정서적 학대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며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담임교사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울산시장, 샌드위치 먹으며 회의하는 모습에…"노가다도 밥 시간은 준다"
[단독] '암살자(들)' 제작자, 음주운전 구속 전력... 전과만 6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법원 판단…'박정희 지우기' 법리로 제동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李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합당한 보상 반드시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