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혐의로 송치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5월 한 5학년 학생이 다른 친구의 이성 관계를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친구를 배신하고 다른 아이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는 나쁜 학생입니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교사는 "팻말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고,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해 오히려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정서적 학대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며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담임교사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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