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 최대 음료생산업체 OKF, 29일 3개월 조업정지

"직원 300여명 길거리 내몰려 생계 위협"

국내 최대 규모의 음료제조업체인 OKF 안동 공장 직원 300여 명이 한겨울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다.

이달 14일 경북도의 3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매일신문 17일 자 8면) OKF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최종 기각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29일 0시부터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할 위기에 놓였다. OKF 안동 공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폐수를 무단 배출해 경북도에 적발됐다.

OKF는 세계 160개국에 약 1천여 종의 음료를 생산, 수출하는 멀티 음료제조전문기업이다. 공장이 3개월간 조업정지를 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만 700억원 정도다.

3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안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 위협을 받게 됐다. 이 공장 근로자들은 "OKF엔 노동조합이 없다. 노조가 있어야 조업정지를 당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일정 부분의 임금을 보장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조업정지로 300명 근로자가 무방비로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이들은 부서별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경북도를 찾아 '도지사 면담 요청', '행정 차원의 집행 유예 대책 마련 촉구' 등 의견서를 전했다. 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OKF 측의 소명이 부족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고, 폐수 무단 배출 등 사고가 났을 때 단호하게 법 적용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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