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칼럼]바뀐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올바른 연금상품의 선택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새해에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들 투성이다. 여느 해와 다르지 않다. 재무설계사로서 고객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느껴온 점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그 속에서도 뭔가 특별한 비법을 얻기를 원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오히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얻게 되는 불이익이나 변화한 제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아쉬운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7월, 2000년부터 18년간 유지되어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바뀌었다. 큰 틀에서 보면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1차 개정은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4년 뒤인 2022년에 2차 개정된다. 2단계 시행일자인 2022년에는 3천400만원의 합산소득요건이 2천만원으로 또 크게 낮아진다.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원 이상일 때만 제외되던 것이 전체 소득을 합산해 연 3천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외 소득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피부양자의 탈락 요건 강화가 눈에 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도 피부양자 요건을 탈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오랫동안 직장과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입했고 또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발목을 잡는 꼴이다. 이미 피부양자 탈락 통지서를 받음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이제 결코 필수 가입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래에 납부할 연금 소득세(5.5~3.3%)와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현재 세액공제보다 훨신 유리하다고 할 수 없게 됐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를 가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등 예측가능한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납입금액과 납입기간등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 은퇴 후의 구체적 생활패턴과 소득, 지출에 대한 생각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연금설계가 가능한 것이다.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변화와 미래의 예측가능한 제도를 기반으로, 내가 이루고 쌓아온 재산의 보전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산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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