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당국은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까지 조사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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