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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시 공직에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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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금품·의전 요구하거나 직무 범위 벗어난 부당한 지시도 금지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 거부하거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공직자가 의례적인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임·파면)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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