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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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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1년9개월 동안 8억원에 가까운 상습 도박을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박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기 때문에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범행 정도가 심한 경우에 처벌한다"며 "(연예인으로서)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슈가 도박 초범인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판사는 "죄는 가볍지 않지만 지금까지 도박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스스로도 사회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형을 적용함에 있어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을 연 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너무 화가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너무..죄송하다. 앞으로 잊지않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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