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진의 연립주택 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해 분양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울진군 울진읍 이안연립주택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4일 관리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가 지난해 12월 이안연립주택 분양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재감정을 촉구했다.
울진 이안연립주택은 지난 2009년 일반 건물의 미분양분 120가구를 LH가 매입해 주민들에게 10년간 장기 임대했다. LH는 임대분 중 올해 79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평가법인 2곳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LH에 따르면 79가구(71㎡ 31가구, 73㎡ 38가구, 84㎡ 10가구)에 대한 감정 결과 ▷71㎡형 1억400만원·1억950만원 ▷73㎡형 1억800만원·1억1천350만원 ▷84㎡형 1억5천200만원·1억6천100만원씩을 평가 법인별로 각각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감정평가 내용이 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 감정이라며 LH측에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천장과 베란다 등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겨 꾸준히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철저히 무시하더니 정작 감정평가 시기에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리모델링한 집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주변 비교주택도 출입문 보안 등 임대주택보다 서비스 품질이 높은 주택들이 포함됐다. 이 부분이 감정가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LH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정평가에서 건물 하자 등 불리한 항목이 제외됐으며, 이안연립주택보다 출입문 보안 등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는 인근 다른 주택들과 같은 수준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등 감정이 왜곡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공정을 기하기 위해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별도 조사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법인들이 사전에 업무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 총무 홍가람 씨는 "어느 날 감정평가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현관에 서서 그냥 둘러보고 간 것이 전부였다. 두 회사 직원이 함께 다녀갔다면 담합 의혹이, 두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면 다른 회사 측은 아예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감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면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자체 내부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이후에도 평가법인과 별다른 얘기를 한 바 없다"며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것인 만큼 심각한 하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생활여건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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