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발생했던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목욕탕 업주 A(64) 씨와 건물 관리자 B(62)·C(53)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간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업주와 건물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찰은 또 사우나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 대해 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입건을 검토 중이다. 이 건물은 민간 전문업체가 소방점검을 해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데, 담당 소방관이 후속 조치 등의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이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에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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