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내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을 두고 빚어졌던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유명 건설업자 A씨의 마찰(매일신문 3월 25일 15면)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부지(90.1㎡)는 경매에서 조합 측이 101억원에 낙찰받아 A 씨에게 6분의 1인 17억원을 배당했지만 아직 부지 내에 남아 있는 A 씨 소유지 2곳의 보상금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성범어W주상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조합원 30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R아트센터 앞에서 2차 원정집회를 열었다. A 씨 측이 부지 내 73.4㎡의 다세대주택 1채, 도로 터 90.1㎡ 등 2개 필지에 대한 보상합의금으로 8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다. 2개 필지의 법원 감정평가액은 모두 9억4천300만원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5월 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 씨 측이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3차례 변경하고, 최근에는 소송가액을 3억원 이상으로 높여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조합을 통해 회수하려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조합원 입장과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약자를 가장한 조합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개발업체가 갚기로 한 158억2천만원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알박기'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도청구소송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뒤 3개월간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 측은 사업승인도 받기 전에 소송부터 냈다는 것이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합이 정상 절차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10월 이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 5, 6월 분양이 불가능한데도 분양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양측이 합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떼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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