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이나 상가 개보수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사업자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에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