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2천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청년 대상 매입 임대주택은 19~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구에는 171가구, 경북은 65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지역에서는 대구 70가구, 경북 60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대구경북에는 13가구가 공급된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음달 중으로 입주자 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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