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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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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 의원
황병직 경북도 의원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황병직 도의원(영주·무소속)이 발의한 '경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2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규정하고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도민이 보호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2016년 2천113건(사망 103명), 2017년 2천258건(사망 114명), 2018년 2천538건(사망 1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황 도의원은 "경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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