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B씨를 구속하고,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4명은 최근 서울 한 모텔에 모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투약 현장을 덮쳐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필로폰 3.04g(시가 1천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4명 중 부부도 포함돼 있다"며 "외국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