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가운데 2명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천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상 근무한다는 답변도 40%에 달했으며, 나머지 7%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직원의 경우 53%가 근무한다고 밝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 중소기업(직원수 5~299명) 40% ▲ 대기업(1천명 이상) 35% ▲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이 72%에 달했으며 ▲ 의료·의약·간호·보건(56%) ▲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 서비스·음식점(54%) 등도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가 '회사의 강제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와 18%였다.
근로자의날 출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답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6%에 달했으며, ▲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 대체 휴무(14%) ▲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육군 25사단 DMZ 작전 중 중상 2명·경상 1명…"지뢰 폭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