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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 유가족, 환자단체연합 "의료사고 경찰 수사 결과 이해하기 어려워"

고열로 입원한 상태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재윤이 사건(매일신문 5일 자 6면)과 관련,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0) 씨와 한국환자안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담당 의사인 A교수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레지던트와 인턴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약물 투여 책임자인 A교수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이들은 28일 "당시 의료진이 미다졸람과 케타민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의 2배 가까이 단기간 투여했다"며 "지시를 내린 담당 의사의 책임이 큰 데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펜타닐 과다 투여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재원 결과에 대해 A교수가 단기간에 주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영남대병원은 재윤이 사망 이후 10세 미만 소아암 환아의 골수검사 전 진정과정을 별도의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실에서 맡는 등으로 절차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마취과 전문의가 진정 방식과 약물을 직접 결정한다"고 했다. 재윤이 사고 이전에는 환아 담당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레지던트와 인턴이 진정과 골수검사를 같이 진행했었다.

허 씨는 "재윤이가 사망할 때는 무음으로 알람 설정된 산소포화도 기계 하나 믿고 간호사실에서 진정제를 맞았다"며 "병원이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윤이가 사망하자마자 방법을 싹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안기종 한국환자연합회 대표는 "담당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 영남대병원에서 재윤이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촉구 기자회견(매일신문 2018년 8월 14일 자 8면)을 열고 ▷무리한 골수검사 강행(대한소아마취학회 소아진정 가이드라인 위반) ▷응급 장비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음 ▷수면진정제 과다투여 등 의료사고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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