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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수처법안' 홍영표·김관영 만나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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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부·민주당안에도 불기소심의위 있었다…긍정적으로 검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나와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나와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추가 발의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만나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별도의 독자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조율한 당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해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수처법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부와 민주당 안에도 불기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며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 입장을 반영해 하나의 안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법안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라서 (두 당 원내대표 협의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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