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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과열 유치행위 '감점 가이드라인' 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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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기준 앞서 제시한 수준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안 유력
엄격한 감점 천명에 '과도한 제재' 반발 설득 나설듯
"대략적 사항만 보고받아… 7일쯤 공식 발표"

현재 대구시청 및 시의회 건물과 주차장.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현재 대구시청 및 시의회 건물과 주차장.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을 둘러싼 과열 유치행위를 제재할 페널티(감점) 기준 가이드라인이 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3일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고 각 구·군의 과열 유치행위에 적용할 감점의 수준과 대상이 되는 행동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점 기준을 앞서 제시했던 수준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론화위는 언론 유치광고와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유치 집회 등 과열 경쟁을 유발해 입지 선정 작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점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유치 경쟁에 뛰어든 4개 기초단체들이 '과도한 제재'라며 볼멘소리를 내는데다 중구의 경우는 아예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공론화위가 기준 완화를 통해 설득에 나서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과열 경쟁은 지양해야 하지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조차 차단한다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각 기초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감점 기준과 정도의 수위를 상당히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된 감점 기준과 정도 등 가이드라인은 공론화위 소위원회의 세부 조정을 거쳐 7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입지 선정 작업의 추진 일정과 과열 유치행위의 감점 가이드라인에 관해 대략적 사항만 보고받았을 뿐, 실제로 결정된 것은 없다. 담당 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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