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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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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게시 안 해
市,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이하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7일 대구지검에 권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관계자는 "시는 지난달 경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주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지난해 11월 시가 특정 노조가 주최한 가을산행에 차량 임차비 및 도시락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지난 3월 "대구시가 특정 노조에만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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